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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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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3 조회수 704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후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시행일은 2021.05.11.(5.11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구분/과태료

차종

기존 과태료

변경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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