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705 |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후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시행일은 2021.05.11.(5.11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다음글 | 전주문정초 학교규칙 부분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