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정초등학교 규칙(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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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문정초 | 등록일 | 20.07.27 | 조회수 | 11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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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9호
『전주문정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전 주 문 정 초 등 학 교 장
전주문정초등학교 규칙(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 교육법」 제9조 제4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7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 학교생활규정 전반적 검토·정선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2. 의견 제출 -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년 7월 31일(금)까지 의견 체출 서식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문정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부. 2. 전주문정초등학교 규칙 기존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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