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562.62㎡
- 이용가능인원 : 60명
- 시설안내
우리학교 강당은 배구 및 배드민턴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 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 근거 법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1일 기준)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 근거 법령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 학교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경비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등을 학교 실정에 따라 세부사항으로 규정 할 수 있다.
① 이미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