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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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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3.12.06 조회수 25
첨부파일

1. 내용: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의 방문 신청 접수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기간: 23.12.7.(목) ~ 12. 21.(목)

3.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학교에서는 사본 보관)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1) 제출(학교에서는 원본 보관, 필수작성정보 철저히 확인)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학교에서는 원본보관)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학교에서는 원본보관)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4.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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