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인용 의약품 소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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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6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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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독서·달콤한 글쓰기, AI 기반 에듀테크·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중점으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학교 운영에 함께하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약사법에 따른 교직원 의약외품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작성된 현장체험학습 구급함 구성 안내를 참고하시어 학생 개인적으로 필요한 진통해열제, 멀미약 등의 의약품을 가정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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