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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1.16 조회수 57
첨부파일

맛있는 독서·달콤한 글쓰기, AI 기반 에듀테크·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중점으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학교 운영에 함께하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2023년부터 기시행한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따뜻한밥상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급여 계좌 변경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1의 교육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2025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 ···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 명절(·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2025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5. 1. 24.()까지

- 추석: (1)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5. 10. 2.()까지

(2)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510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5. 10. 31.()까지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조례 제5387, 2024. 1. 19.시행)

문의

·특수학교: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중등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2025. 1. 16.

전주지곡초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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