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예방접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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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1 | 조회수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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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아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만 4~6세까지 취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어 7월 20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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