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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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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예방접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1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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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아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규정에 의거하여, 4~6세까지 취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어 720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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