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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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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30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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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독서, 달콤한 글쓰기의 중점교육으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학교 운영에 함께하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고,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함께 교육 활동을 하는 공간이므로 한 명의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도 집단 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1)의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37.5도 이상의 발열 이외의 코로나19 임상증상도 잘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정(5-1)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포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진단검사 결과 문자 통지를 받은 날짜 기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가능

코로나19 임상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

 

 

2021. 08. 30

전 주 지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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