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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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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10.23 조회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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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을 규정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하기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언행은 신중히 생각하신 후 해주세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잘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담임선생님 및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그리고 112에 신고해주세요.

(학부모님)에게 발생했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자녀와 관련(비밀전학 등)하여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리세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담 전문 기관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입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인권감수성 테스트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남편, 아내), 동생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오

2) 누군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오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 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위의 8개 문항 중 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정답은 모두가 아니오입니다.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0201026

전 주 지 곡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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