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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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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계도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8.31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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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입니다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있어 계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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