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강화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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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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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가 강화 운영됩니다. ※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가. 시 행 일 : 2020년 6월 29일 (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나. 주민신고제 운영 ○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 단속구역 : 5개 구역 - 소방시설주변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소(승강장) 10m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 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소방시설 주변과태료 2배(2019. 8.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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