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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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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강화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25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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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가 강화 운영됩니다.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 시 행 일 : 2020629

(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 주민신고제 운영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08~20(,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단속구역 : 5개 구역

- 소방시설주변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소(승강장) 10m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 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소방시설 주변과태료 2(2019. 8. 1. 시행)

 

[전주지곡초등학교-5811 (첨부) 전주시 교통안전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단지.pdf_pag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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