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입학학교 변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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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04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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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부득이한 사유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로 인하여 읍·면·동의 장이 지정한 학교가 아닌 본교(전주지곡초)로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2025학년도 입학학교 변경 신청 2. 제출 서류 가.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 양식 1부(첨부파일) 나. 취학통지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증빙서류(변경이 필요한 사유, 정해진 양식은 없음) 3. 제출 기간: 2024.12.16.(월)~12.20.(금) 16:00 4. 제출 장소: 본교 교무실(방문 제출) 5. 승인 여부: 개별 통보 예정(12월 27일 금요일 예정) 6. 기타: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비 소집일에 반드시 입학 예정인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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