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의무의 유예·면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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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11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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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 등 【학교에 신청】 - 신청방법: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취학 의무의 유예) ·신청기간: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 부득이한 사유: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 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① 질병·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②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 (취학 의무의 면제) ·신청기간: 연중 ·신청대상: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질병, 사망,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시적 또는 종신적으로 면하려는 아동·학생 * 정당한 해외출국: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① 장애·질병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② 정단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경우는 이민 관련 서류,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학교 입학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③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처리 절차) 보호자가 질병.발육 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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