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11.11 | 조회수 | 58 | |
첨부파일 |
|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안내> 【학부모 → 읍,면,동의 장】 1. 신청기간: 2024. 10. 1. ∼ 12. 31. 2. 신청대상 - 조기입학: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 (2019.1.1. ~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 (2018.1.1. ~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 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입학연기 철회는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철회기간 및 절차는 신청기간 및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입학연기 취소 시 즉시 취학아동명부 반영)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3.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 ~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첨부 1>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서 양식 - 읍.면.동의 장은 입학연기 기간 종료 후 1월 2일까지 입학연기 현황 및 입학연기 상황을 반영한 취학아동명부를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취학아동 명부의 비고란에 입학연기 사실 표기)
|
이전글 |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신청 기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