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일정 안내(예비학부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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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11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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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의 원활한 취학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절차를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1. 취학아동 조사【읍면동의 장】
- 기준일: 2024. 10. 1. - 조사대상: 2018. 1. 1. ~ 12. 31. 출생아동 (만 6세)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동의 장】2024.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읍면동의 장】 2024. 10. 1. ∼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19.1.1.~12.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18.1.1.~12.31. 출생아동(만6세) 2.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읍면동의 장】2024. 11. 30.까지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3.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국사립초 학교장→읍면동의 장】2024. 12. 10.까지
- 입학허가자 명부를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4. 취학통지서 배부【읍면동의 장→보호자】 2024. 12. 20.까지 5. 취학아동명부 통보【읍면동의 장→학교장】 2024. 12. 20.까지 6. 예비소집일: 2025. 1. 2. ~ 1. 6. 사이 7.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되지 않은 타학교 입학시에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8.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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