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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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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일정 안내(예비학부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11 조회수 12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의 원활한 취학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절차를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1. 취학아동 조사동의 장

 

- 기준일: 2024. 10. 1.

- 조사대상: 2018. 1. 1. ~ 12. 31. 출생아동 (6)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동의 장2024. 10. 31.까지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10일 이상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동의 장2024. 10. 1.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19.1.1.~12.31. 출생아동(5,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18.1.1.~12.31. 출생아동(6)

2.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동의 장2024. 11. 30.까지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읍..동의 장에게 통보

3.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사립초 학교장동의 장2024. 12. 10.까지

 

- 입학허가자 명부를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동의 장에게 통보

4. 취학통지서 배부동의 장보호자2024. 12. 20.까지

5. 취학아동명부 통보동의 장학교장 2024. 12. 20.까지

6. 예비소집일: 2025. 1. 2. ~ 1. 6. 사이

7.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되지 않은 타학교 입학시에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8.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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