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계획(결석 신고서 등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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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12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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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계획입니다. 결석신고서 등 필요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1. 출석 인정 결석 1) 아래 해당 사항으로 인한 결석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출석 인정)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4)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학생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사운영 안내는 2023학년도 유,초,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교육과-1939, ’23.2.8.) 참조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증빙서류)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유초등특수교육과-10184, ‘23.8.31.) 참조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5) 고위험군학생의 결석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 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제출서류: 결석신고서[서식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6)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4학년도 허용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7)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2. 질병 결석
3. 미인정 결석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4. 기타 결석- 제출서류: 결석신고서[서식 1], 증빙서류 1)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급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6.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능함. 7. 기타 사항 1) 모든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 2)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및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초등) (유초등특수교육과-10184(2023.8.31.)]의 지침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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