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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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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계획(결석 신고서 등 양식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374
첨부파일

2024학년도 출결 계획입니다. 결석신고서 등 필요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1. 출석 인정 결석

1) 아래 해당 사항으로 인한 결석

해당 사항

제출서류

지진폭우폭설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진료확인서

(진단명등교중지(격리기간이 명시되어있는 진료확인서 /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 )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관련 공문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1. 결석신고서[서식 1] 

2. 관련 공문서

·중등 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시간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관련 공문서

·중등 교육법 제 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관련 공문서

산업체 실습 과정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체험학습서 신청서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분

대상

일수

제출서류

결혼

형제자매

1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관련 서류

(장례식장 확인서 등)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출석 인정)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4)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학생

 (등교중지학교보건법 8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사운영 안내는 2023학년도 유,,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교육과-1939, ’23.2.8.) 참조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증빙서류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유초등특수교육과-10184, ‘23.8.31.) 참조

(기저질환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해야 하며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5) 고위험군학생의 결석

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제출서류: 결석신고서[서식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6)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4학년도 허용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7)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다만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2. 질병 결석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결석신고서[서식 1]

*5일 이내에 제출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진단서(의견서)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진단서(의견서)

※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필요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5일 이내에 제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만성질환 학생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진단서(의견서소견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학생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진단서(소견서)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에 한함.

고위험군학생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진단서(소견서)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관심주의인 경우 해당

※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문자)한 경우

건강 장애 학생

1. 병원 학교 및 원격 수업 확인서

2. 결석신고서 [서식 1]

*병원 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1. 결석신고서 [서식 1]

2. 진단서(소견서)

3. 3일 이상 지속 시에 해당(1~2일은 출석인정)

3. 미인정 결석

1) 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4. 기타 결석제출서류결석신고서[서식 1]증빙서류

1) 부모가족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급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1) 지각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6.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3분의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능함.

7. 기타 사항

1) 모든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

2)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및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초등) (유초등특수교육과-10184(2023.8.31.)]의 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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