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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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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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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 사업을 안내 드리오니 필요하신 가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월 13,000원 기준)

3.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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