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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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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결 안내(3.14일 이후)
작성자 *** 등록일 22.03.18 조회수 1202
첨부파일

*3월14일 이후 코로나19 출결안내입니다.

 

 

코로나19 등교 기준 및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 채취일(검사일)로부터 7(격리 해제 3일간 주의 권고)

학생 확진 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역당국 통보내역 등록확진내용 반드시 입력

구분

등교중지 여부 및 조치

출결 증빙 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또는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담임선생님께 연락, 등교중지 및 PCR 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하면서

경과 관찰

1. 검사 결과 음성이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결과 증빙 서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2. 검사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결과 증빙 서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부득이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학생확진자인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학생 또는 동거인

PCR 검사자 있는 경우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학생 또는 동거인의 PCR 음성 확인서

동거인확진자인 경우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부득이하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정 내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학생은 수동감시(10) 대상

-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학교

자체 조사

접촉자

검사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 1: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고위험

기저

질환자

- 학교장 의견서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실시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후 등교

* PCR 검사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도 대체 가능

그 외

7일간 (2일 간격)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예시)
· 1: 접촉자 분류 시 24시간 이내
· 2: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3: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 차 검사

각각 음성이면 등교 가능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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