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 계획(결석계 등 양식 포함)3.2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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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79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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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 계획입니다.
필요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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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 인정 결석 *업무시스템에 기안(학교장까지 결재) 1) 아래 해당 사항으로 인한 결석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출석 인정)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4)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학생 ◎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수동감시: 확진자와 접촉자 중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방역당국에서 통보)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 검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 아님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학교 자체조사에 따는 접촉자 ①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상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학생 본인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5) 고위험군학생의 결석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 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제출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6)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원격수업이 있더라로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7)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2. 질병 결석
3. 미인정 결석 - 제출서류: 결석계[서식 1]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 단, 미인정 결석의 경우 결석계는 결석날짜 및 결석일수 확인용으로만 활용
4. 기타 결석- 제출서류: 결석계[서식 1], 증빙서류 1)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급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6.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능 7. 기타 사항 1) 모든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 2)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 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3)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초등(특수)학교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 라인 (학교교육과-3251(2022.2.25.)]의 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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