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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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11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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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02.~ 2023.05.(예정) 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라.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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