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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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0 | 조회수 | 3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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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 안내입니다. 필요한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 <2021학년도 출결 안내>
1. 출석 인정 결석 1) 아래 해당 사항으로 인한 결석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출석 인정)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 제출서류: 결석계 [서식 1] 4)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학생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결석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 -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 - 제출서류: 결석계 [서식 1], 예방접종 확인서[서식 5] 또는 방문 확인서
6) 고위험군학생의 결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인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 - 학교장의 사전 허가 필요 - 제출서류: 결석계[서식 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 갈음
2. 질병 결석
3. 미인정 결석 - 제출서류: 결석계[서식 1]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 단, 미인정 결석의 경우 결석계는 결석날짜 및 결석일수 확인용으로만 활용
4. 기타 결석- 제출서류: 결석계[서식 1], 증빙서류 1)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급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코로나19 기타결석 - 심각, 경계 단계에서 코로나19 단순 걱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학부모확인서[서식3]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 - 학교장의 승인 없이 결석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30일) 우선 활용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2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급, 졸업 불가
5.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6.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능 7. 기타 사항 1) 모든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 2)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 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3)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및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학교 교육과-1993(2021.2.9.)]의 지침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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