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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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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0 조회수 3676
첨부파일
서식1,2,3,4,5.hwp (64KB) (다운횟수:277)

*2021학년도 출결 안내입니다.

필요한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21학년도 출결 안내>

 

1. 출석 인정 결석

1) 아래 해당 사항으로 인한 결석

해당 사항

제출서류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계[서식 1]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계[서식 1]

2. 진료확인서

(진단명, 등교중지(격리)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진료확인서 /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 )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계[서식 1]

2. 관련 공문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1. 결석계[서식 1]

2. 관련 공문서

*「·중등 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1. 결석계[서식 1]

2. 관련 공문서

*「·중등 교육법 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1. 결석계[서식 1]

2. 관련 공문서

산업체 실습 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서 신청서

[별도안내]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분

대상

일수

제출서류

결혼

  * 형제, 자매, ,

1

* 결석계 [서식 1]

* 관련 서류

(장례식장 확인서 등)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1일 출석 인정)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 제출서류: 결석계 [서식 1]

4)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1.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1. 격리통지서

2.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1. 동거인의 격리 통지서

2.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2.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문의

필수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의심증상 조퇴도 포함.

선별진료소 방문, 문의 거부시

병조퇴 처리.

병조퇴 처리 시

확인서[서식6]

의사소견서(처방전, 약봉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1. 문자 통지 사본

2.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병원안내했을 경우, 의심증상조퇴 포함)

1. 학부모 확인서[서식3]

2.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

3. 의사진단서(소견서, 확인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결석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

-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

- 제출서류: 결석계 [서식 1], 예방접종 확인서[서식 5] 또는 방문 확인서

6) 고위험군학생의 결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인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

- 학교장의 사전 허가 필요

- 제출서류: 결석계[서식 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해당학기 증빙 갈음 

    

 

2. 질병 결석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결석계[서식 1]

*5일 이내에 제출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1. 결석계 [서식 1]

2. 진단서(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1. 결석계 [서식 1]

2.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진단서(의견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필요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5일 이내에 제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만성질환 학생

1. 결석계 [서식 1]

2. 진단서(의견서, 소견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학생

1. 결석계 [서식 1]

2. 진단서(소견서)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에 한함.

고위험군학생

1. 결석계 [서식 1]

2. 진단서(소견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관심, 주의인 경우 해당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한 경우

건강 장애 학생

1. 병원 학교 및 원격 수업 확인서

2. 결석계 [서식 1]

*병원 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경우

3. 미인정 결석 - 제출서류: 결석계[서식 1]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 미인정 결석의 경우 결석계는 결석날짜 및 결석일수 확인용으로만 활용

4. 기타 결석- 제출서류: 결석계[서식 1], 증빙서류

1)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급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19 기타결석

- 심각, 경계 단계에서 코로나19 단순 걱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학부모확인서[서식3]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

- 학교장의 승인 없이 결석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30) 우선 활용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2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급, 졸업 불가

5.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6.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능

7. 기타 사항

1) 모든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

2)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 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3)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학교 교육과-1993(2021.2.9.)]의 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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