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체험학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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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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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체험학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학부모님께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면 담임교사가 ‘교외체험학습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4. 체험학습 일수는 1년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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