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곡초등학교생활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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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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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곡초등학교생활규정 개정 공고 전주지곡초등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 : 전주지곡초등학교생활규정 개정안 2. 개정 취지 -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3. 개정안 주요 내용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을 삭제·수정하고 보완 4. 신설 및 수정 항목 - 적용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 학생 개인물품 관리: 신설 - 전자기기 사용: 내용 보완 - 체벌금지: 신설 -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수정 -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 방법,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전북교육청 예시안으로 수정 5. 의견제출 이 규칙 및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학교홈페이지>커뮤니티>소리함>학교생활규정 의견수렴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주지곡초등학교생활규정 개정안 2020. 5. 18. 전 주 지 곡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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