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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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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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2020년도 전주지곡초 개인정보보호업무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계획을 아래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설치 목적 본 계획은 전주지곡초등학교 학생 안전강화와 학교폭력 예방 및 시설물 안전 방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설 설치?관리자 가. 담당부서: 행정실 나. 책 임 관: 전주지곡초등학교장 (연락처) 063-280-0500 다. 운영담당자: 업무 주무관 연락처) 063-280-0592 라. 실시간 모니터링: 업무담당(주간) 063-280-0592 경비(야간) (연락처) 063-280-0599 3. 설치?운영 현황 - 설치 대수: 21대 (200만 화소) 4. 설치 운영 안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 제1항) 가.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나. 부착장소 : 교문 정문 입구, 후문 입구 2곳, 5.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가. 개인정보보호업무추진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용한다. 나. 정보 주체는 학교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열람 및 존재 확인 요구를 한 정보 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설치 운용 범위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간 : 매일(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는 녹화기(DVR)에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 됨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경비실 내 녹화기(DVR) 7. 설치장소, 보안 및 설치·유지보수 가. 설치 장소 : 경비실 나. 보안 관리 : 출입통제구역 지정 다. 설치 및 관리 등의 유지보수(위탁)에 관한 사항
8. 실시간 모니터링 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업무담당자 (08:30~16:30) 경비(16:30 ~ 10:00, 06:30~08:30)) 9. 녹화된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열람?재생) 사유와 그 절차 가. 녹화된 영상정보의 제 3자 제공 및 열람·재생 가능 사유 ①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절차 및 방법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관은 명칭/취급자, 목적/사유, 근거, 기간(파기예정 일자 포함), 제공 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로 신청 ※ 제공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파기 예정 일자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함.
* 교내 CCTV 관련 문의: 운영 담당자 김선미 063-280-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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