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학 추가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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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353 | ||||||||
1. 관련 및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 나.「2020학년도 신학기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 연기 결정 안내(`20.2.23.)
다. 학교교육과-2944(2020.2.26.)
라.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034(2020.3.2.)
2.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일정의 추가 연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나. 개학연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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