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방과후학교 수강료 스쿨뱅킹 관련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방과후학교 수강료 스쿨뱅킹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등교가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해당 월 중순쯤 징수하였으나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수강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서 8월부터는 월 초에 스쿨뱅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8월 스쿨뱅킹 기간 : 8월 2일(월) ~ 8월 4일(수) 예정 전주효림초등학교에서는 항상 아이들이 행복한 방과후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불 규정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월 기준) | 비고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제외 |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시 | 강의 개시 이전 |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교재비?재료비는 환불 불가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일반적 사유로 취소 시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
? 수업 안내 1) 학생 안전 관리와 학급의 적정 인원 유지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변동으로 인한 수업 이동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엄수하여 수업에 참여함. 2) 프로그램 월간 계획 및 매월 안내장은 홈페이지>방과후학교>공지사항 참고 ? 학교 방과후운영실 : 063-227-3527 내선번호 7901(13:3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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