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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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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황성미 등록일 18.03.19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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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8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약력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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