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림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차 협조에 따른 학생 교통안전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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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13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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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림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차 협조에 따른 학생 교통안전 수칙 안내
안녕하세요. 본교 인근 효자한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차량 및 구조물의 훼손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여 방수 및 도장공사를 2025년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이 있음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본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주차 협조를 구하였고,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공사 완료와 더불어 입주민 차량 주차는 금지하며, 학교 알리미로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림 어린이들이 위 기간 동안 더욱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 협조 기간 : 2025. 5. 15.(목) ~ 5. 28.(수)
□ 주차 협조 위치도
□ 교통안전 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지도해주세요. □ 자녀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3원칙을 지도해주세요. □ 본교 통학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걸어서 등하교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보로 통학합니다. 가정에서도 등하교 시간에는 자전거로 통학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또한 자전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기초질서의 소중함을 알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의 공동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보호자)님께서는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특별히 교통안전에 적극 유의하여 주시고 자녀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전 주 효 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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