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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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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 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3.15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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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은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가정통신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시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가정통신문)001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가정통신문)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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