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 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84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은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가정통신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시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
---|---|
다음글 | 2024 초, 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