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안전 실태조사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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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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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실태조사)에 따라서 학교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안전의식 실태파악을 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안전 인식·만족도 조사에서는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의 안전증진을 위해 학교현장 안전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평소 학교안전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솔직한 의견을 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기간: 2023. 9. 5.(화) - 9. 27.(수) 2. 대상: 학부모 및 학생(5,6학년) 3. 조사내용 및 실시방법 : 온라인을 통한 설문 응답(PC 또는 스마트폰 이용) - 3분 정도 소요 - 접속주소 : https://schoolsafe.kr/ - 배너창- 학교안전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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