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및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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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5 | 조회수 |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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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격리기준 변경 및 확진자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1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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