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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과후학교 수강료 스쿨뱅킹 관련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방과후학교 수강료 스쿨뱅킹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등교가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해당 월 중순쯤 징수하였으나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수강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서 8월부터는 월 초에 스쿨뱅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8월 스쿨뱅킹 기간 : 8월 2일(월) ~ 8월 4일(수) 예정
전주효림초등학교에서는 항상 아이들이 행복한 방과후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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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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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월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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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제외 |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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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시 |
강의 개시 이전 |
수강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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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교재비?재료비는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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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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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유로 취소 시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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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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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2경과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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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
? 수업 안내
1) 학생 안전 관리와 학급의 적정 인원 유지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변동으로 인한 수업 이동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엄수하여 수업에 참여함.
2) 프로그램 월간 계획 및 매월 안내장은 홈페이지>방과후학교>공지사항 참고
? 학교 방과후운영실 : 063-227-3527 내선번호 7901(13: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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