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컴퓨터 지원 대상자 안내장 및 컴퓨터 지원에 따른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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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9.06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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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컴퓨터 지원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가정통신문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고 가정으로 보낸 컴퓨터 지원에 따른 서약서를 잊어버린 분은 다시 출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설치기간 : 2019. 9월 ~ 10월 중 ◈ 컴퓨터 설치 안내 ○ ‘컴퓨터 지원에 따른 서약서’ : PC 설치 완료 후 설치기사에게 전달 ○ 업체에서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PC(모니터 및 S/W포함)를 위 기간 동안 설치함 ○ 업체에서 제공하는 한글 2018, 이지포토V3 CD 자체 보관 후 추후 활용 ○ 갯오피스(엑셀, 파워포인트 등) 설치 방법 안내받은 후 직접 설치 ○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및 백신 설치 내용 확인 ○ 설치 완료를 확인하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PC 설치확인서’를 확인해 주시고 설치기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도교육청 보관) ○ PC 설치 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A/S는 PC 본체에 부착된 서비스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무상 A/S 기간 : 설치일로부터 1년) ◈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 인터넷사용료를 현재 지원받지 않는 가구는 컴퓨터 설치 완료 후 아래의 통신사 중 한곳을 선정하여 협약요금제 가입 후 통신사 가입내역을 학교에 제출해야 지원됨 - 지원하는 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전북방송, 티브로드, 금강방송, 군산방송 ○ 지원방법: 인터넷 통신사에 대납 ? 통신사 가입 및 해지는 학부모 직접 처리 ○ 인터넷사용료 지원 중단: 인터넷사용료를 지원받는 기간에는 학생들의 인터넷 유해 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미설치하거나 삭제하는 기간에는 통신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2019.6.13에 안내함) 참조
? ?? 인터넷사용료 지원 유의사항 ○ 컴퓨터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학교에서 안내해 드린 가정통신문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셔서 컴퓨터를 설치 받으시고 인터넷 가입 후 즉시 학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상실(자퇴, 퇴학, 휴학, 유예, 고등학교 졸업),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우와 타시도 및 타시군 거주시에는 우리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통신사 변경 기간: 연1회 이내(11월 1일~20일) ○ 인터넷통신사 미이용 시나,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 통신사를 반드시 가입자가 직접 해약처리 해야 각 가정에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별첨1) 컴퓨터 지원에 따른 서약서 확인 ?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작성하여 컴퓨터 설치 시 설치기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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