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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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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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5.20(월)까지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시 구비서류(경제적 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업급여수급증 사본, 채권 압류통지서, 범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급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로기관 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등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의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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