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년 교육급여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19.03.08 조회수 19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교육급여관한 안내장입니다.


올해 새롭게 바뀐 것은
1. 교육급여 인상(가정통신문 내용 확인)
2. 학용품비 연2회 분할지급 -> 연1회 일괄지급
3. 신청방법: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을 참고하시고 교육급여 계좌를 변경하실 때는교육급여 계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교로 보내주셔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방과후 디베이트 참가 신청서 안내장(5, 6학년)
다음글 2019 전북e스쿨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