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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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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급여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19.03.08 조회수 19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교육급여관한 안내장입니다.


올해 새롭게 바뀐 것은
1. 교육급여 인상(가정통신문 내용 확인)
2. 학용품비 연2회 분할지급 -> 연1회 일괄지급
3. 신청방법: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을 참고하시고 교육급여 계좌를 변경하실 때는교육급여 계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교로 보내주셔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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