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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2.27 조회수 592
첨부파일

< 지원 기준 및 내용 >

1. 지원 대상 :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

2. 확인증 제출 : 201927~2019211(1, 2월 모두 해당)

3. 지원 금액 : 1인 연간 6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수강료 + 예체능 학원 수강료)

4. 학원 기준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5.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금액 확인 방학 중 예체능 학원 강좌 수강 후 학원수강

               확인증 작성 학원수강 확인증과 영수증, 츨석부를 담당 교사에게 제출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지원 제한 가능)

6. 제출 서류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에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2월 학원 수강지원의 경우 출석부는 3월 개학 후 반드시 첨부

⇒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시 해당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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