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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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2.27 | 조회수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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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준 및 내용 > 1. 지원 대상 :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 2. 확인증 제출 : 2019년 2월 7일 ~2019년 2월 11일(1월, 2월 모두 해당) 3. 지원 금액 : 1인 연간 6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수강료 + 예체능 학원 수강료) 4. 학원 기준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5.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금액 확인 → 방학 중 예체능 학원 강좌 수강 후 학원수강 확인증 작성 → 학원수강 확인증과 영수증, 츨석부를 담당 교사에게 제출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지원 제한 가능) 6. 제출 서류 ◦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에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2월 학원 수강지원의 경우 출석부는 3월 개학 후 반드시 첨부 ⇒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시 해당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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