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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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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과후학교 학원 수강 확인증
작성자 *** 등록일 18.12.18 조회수 455
첨부파일

< 지원 범위 변경 내용 >

1. 지원 대상 :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

2. 수강증 제출 : 201927~2019211(1, 2월 모두 해당)

3. 지원 금액 : 1인 연간 6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수강료 + 예체능 학원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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