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8.11.15 조회수 327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안내> 가정통신문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확인 가능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다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2018학년도 제2차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안내장
다음글 초빙형 교장 공모 의견 조사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