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 체험학습(가정체험) 신청 안내(허가원 및 보고서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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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5.22 |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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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효도∙방문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허가원을 담임교사에게 신청 ⇒ 학교장 승인 ⇒ 체험 장소에서 보호자가 학생지도 ⇒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허가원 및 보고서 제출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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