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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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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가정체험) 신청 안내(허가원 및 보고서 양식 포함)
작성자 *** 등록일 17.05.22 조회수 379
첨부파일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효도방문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허가원을 담임교사에게 신청 학교장 승인 체험 장소에서 보호자가 학생지도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허가원 및 보고서 제출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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