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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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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6.04 조회수 319
첨부파일

< 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기간 : 10일 이내(공휴일제외, 2주일 이내 원칙).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2회시 1일로 환산)

2. 사전 신청서 제출 기간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신청서 양식 2종류

. 인솔자가 보호자인 경우[서식 1]

. 인솔자가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인 경우[서식 2]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함.)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가족은 제외)

3. 사후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후 7일 이내 제출[서식 3]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고서에 첨부

4. 코로나 19 감염병 경계,심각단계에따른 교외체험학습 추가 변경 사항

. 기간 및 내용: 1034일로 연장, 교외체험학습 내용 가정학습추가

. 서식: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예방가정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활용[서식4,서식5]

. 사용: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자 아래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가정학습 신청 방법

경계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34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심각

5.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단계해제 시위의 1~3번항 적용.

위의 4번항 내용은 적용하지 않음.

(: 경계,심각 단계 기간에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10일 이상 신청경계,심각 단계 해제기존의 신청가능 기간인 10일 초과로 이후의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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