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319 | |||||||||
첨부파일 |
|
|||||||||||||
< 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기간 : 연 10일 이내(공휴일제외, 2주일 이내 원칙).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2회시 1일로 환산) 2. 사전 신청서 제출 기간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신청서 양식 2종류 가. 인솔자가 보호자인 경우[서식 1] 나. 인솔자가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인 경우[서식 2] ※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함.)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가족은 제외) 3. 사후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후 7일 이내 제출[서식 3]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고서에 첨부 4. 「코로나 19 감염병 ‘경계,심각’ 단계」에따른 교외체험학습 추가 변경 사항 가. 기간 및 내용: 연10일→연 34일로 연장, 교외체험학습 내용 ‘가정학습’ 추가 나. 서식: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예방가정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활용[서식4,서식5] 다. 사용: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자 아래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5.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단계」해제 시→위의 1~3번항 적용. 위의 4번항 내용은 적용하지 않음. (예: 경계,심각 단계 기간에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10일 이상 신청→ 경계,심각 단계 해제→기존의 신청가능 기간인 10일 초과로 이후의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이전글 | 6월 둘째주 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6월 첫째주 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