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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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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0.03.05 조회수 238
첨부파일
1. 지원 내용:

1) 초등 해당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지원 - 학비, 급식비, 교과서비 초등엔 해당없음.

2) 초등 해당 교육급여: 부교재비(134,000원), 학용품비(72,000원)

 

2. 집중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상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원클릭시스템, 복지로)

 

4. 구비서류: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교육급여), 신분증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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