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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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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25.06.13 조회수 2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9세~18세 청소년

 2. 기능 :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 무료

 4. 문의 :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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